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기관장 모임의 구성원인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그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라면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5호). 기관장 모임에서 제공하는 금품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려면 ① 모임이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모임에 기관 예산으로 적립식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 순번제(윤번제)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더라도 기관장 모임 회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음식물(식사) 등의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의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기관 예산(업무추진비 등)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관계 법령 및 해당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