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학교교원 정년퇴임

사립학교에서 정년퇴임 예정인 교원에게 해당 학과에서 퇴임기념 상패(감사패) 및 작은 선물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문의하신 글들을 보니, 정년퇴임일 이전에 위의 행위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 대상이신것 같은데요...1. 정년퇴임일 이전에 위의 행위를 할 경우 1-1.동료교수님들에게서만 회비를 걷어서 상패 및 선물을 드려도 되는건지....된다면...얼마의 금액으로 가능한지... 1-2 동료교수님들 + 학생들에게 회비를 걷는 건......금액에 상관없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것인지...2. 정년퇴임일 이후에 위의 행위를 할 경우 2-1.동료교수님들에게서만 회비를 걷어서 상패 및 선물을 드려도 되는건지....된다면...얼마의 금액으로 가능한지... 2-2 동료교수님들 + 학생들에게 회비를 걷는 것어서 상패 및 선물을 드려도 되는건지....된다면.. 얼마의 금액으로 가능한지..* 또한, 교수님께서 정년퇴임일 이후에....학교에서 명예교수의 이름으로 재직하실 경우(이 경우 시간강사처럼 학기마다 수업이 있을수도...없을수도 있습니다...) 위의 행위 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퇴직예정 동료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동료 직원들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내여야 함). 공공기관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다만, 공공기관 내 하급자가 퇴직예정 상급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합산 가액이 5만원 이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과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함). 만일, 금품의 제공자 중 상·하급자, 동료 직원이 섞여 있을 경우 각각의 직무관련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교수와 재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재학생들이 담당교수님의 퇴임기념 선물 구입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 퇴직한 공직자등이 다시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아니며,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외래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예교수가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