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연문의드립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외부 강사초청강연료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국공립대 외래교수국공립대 강사국공립대 초빙교수국공립대 강의교수사립대학 부교수사립대학 강의전담교수일반회사 임원이렇게 초청하여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강사료 지급상한이 어느정도여야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사립대학교 부교수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립대학교 부교수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시간당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나. 국공립대 외래교수, 국공립대 강사, 국공립대 초빙교수, 국공립대 강의교수, 사립대학 강의전담교수, 일반회사 임원의 경우 문의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지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강사료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외래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음. 대학의 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상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2018. 1. 1.부터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음)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