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특수대학원 장학금 제도 문의

안녕하십니까?장학제도에 있어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문의 드립니다.대학원 내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제 18 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내용) ................... 4. 공무원, 군인장학금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무원 및 국방부 소속 직업군인 입학 시 입학금 및 각 학기 등록금의 50%를 감면해 준다. 5. 재단산하기관 교직원장학금 : 재단 산하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입학 시 입학금 및 각 학기 등록금의 50%를 감면해 준다.

6.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장학금 :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는 입학금 및 각 학기 등록금의 50%를 감면해 준다.공정한 입학 심사과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게 대해,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됩니다.위의 장학금 지급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아 답변이 다소 제한되나,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