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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 해외 제작 지원 허용 여부

방송사가 후원하여 광고 방송하는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여행 상품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해외 프로그램 제작 비용(항공,숙박 등)과 공동 사업을 위한 사전 조사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방송사는 프로그램 제작 협찬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제작팀 3명 (PD1명,카메라1명,프리랜서 리포터 1명)과 사업 담당자 1명에 대한 경비를 제공받고 방송법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해 2회 방송하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o 기간: 2017년 4월 5일 ~ 4월 8일 (3박 4일) / 촬영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방송사와 방송사가 후원하여 광고방송을 하는 여행사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방송사 임직원이 여행사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가 가능하나, 항공료, 숙박료는 음식물이나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송사 임직원이 제공받는 경비가 「방송법」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