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 입시홍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학 신입생 모집과 관련된 입시홍보 활동 중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1. 대학에서 전년도 입시자료를 반영한 우수고교의 교사를 입시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에 대한 자문료(250,000원)를 지급하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위촉기간: 2017.7.~ 2018.2, 약 8개월)2. 고교 교사들과의 입시 관련 간담회를 갖고 식사제공은 가액범위 30,000원 한도 내에서 허용 되는지요? (대상: 고교 3학년 담임교사 및 부장교사)3. 해당 고교(우수고교 혹은 기타고교)에 물품을 기증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위반이 아니라면, 기증물품에 대한 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4. 대학에서 고교방문하여 홍보 시 3학년 담임교사 및 부장교사들에게 지급하는 홍보용품은 가격 상관없이 허용 가능한지와 선물일 경우, 50,000원 가액 범위안에서 허용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질의하신 입시자문위원회의 위원 위촉 방식(겸직 허용 여부 등), 운영 및 자문료 지급 현황 등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2. 입시 간담회에서의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 3만원 이하에서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되며, 이 경우 가액기준은 없습니다.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 5만원 이하의 선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특정 대학에 대한 입학 청탁 등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이하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