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기업체 교육 위탁을 맡고 있는 컨설팅 회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청탁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고객사(일반 기업)로부터 교육 의뢰를 받아 교수(국공립, 사립 포함) 및 단체장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합니다.저희가 강연자에게 강연 요청을 하고고객사로부터 강연료에 수수료를 받아(계산서 처리)강연자에게는 청탁방지법 규정을 준수하여 강연료를 지급합니다.이런 경우,1. 저희가 고객사로부터 받는 금액도 사례금 수수 제한에 걸리는지요?2. 강연자가 사전신고할 강의 의뢰 기관은 어디인지? 저희인지? 고객사인지? 궁금합니다.3. 사립대 교수도 강의 사전신고를 해야하는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