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기업체 교육 위탁을 맡고 있는 컨설팅 회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청탁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고객사(일반 기업)로부터 교육 의뢰를 받아 교수(국공립, 사립 포함) 및 단체장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합니다.저희가 강연자에게 강연 요청을 하고고객사로부터 강연료에 수수료를 받아(계산서 처리)강연자에게는 청탁방지법 규정을 준수하여 강연료를 지급합니다.이런 경우,1. 저희가 고객사로부터 받는 금액도 사례금 수수 제한에 걸리는지요?2. 강연자가 사전신고할 강의 의뢰 기관은 어디인지? 저희인지? 고객사인지? 궁금합니다.3. 사립대 교수도 강의 사전신고를 해야하는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문의하신 교육 컨설팅회사가 청탁금지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상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회사이고, 대표자가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객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교육 컨설팅회사가 법상 공공기관이라거나 대표자가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법이 적용되나, 교육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한편,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학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소속된 교원인 사립대학교 교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립대학교 교수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강연자는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경우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