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학교법인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입니다. 저는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 담당자로 저희 복지관에서는 계약된 식자재업체 두 곳에서 식자재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는 매년 일정치 않은 금액이지만 복지관에 후원금을 입금해주십니다. 이 후원금은 경로식당사업 및 기타 복지관 운영비에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시에 정산보고를 하고 정산결과에 대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업체의 후원금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