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무상 제공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사실관계] - A 법인은 관련업계 법인들로부터 유료 발간물(오프라인 및 온라인)을 무료 제공받아 왔음- A 법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 관련규정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적용근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회계처리기준에 관한 해석, 질의 회신 등 관련 업무 포함)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자))- A법인이 위탁받은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업계 법인들이 발행한 발간물이 참고가 되는 경우가 있음- 해당 발간물을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 세트 당 20-30만원으로 청탁금지법 상 허용가액 초과[질의사항] - A법인이 발간물(오프라인 및 온라인 형태)을 계속 무상으로 제공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