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에서 학교 축제 때 떡볶이 판 수익금을 발전기금으로 낸 경우
학부모회에서 학교 축제 때 떡볶이 판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낸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학부모회에서 학교 축제 때 떡볶이 판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낸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모집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