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관련
초등학교 졸업식이 다가와서 문의 드립니다.장학금1. 학교에서 주로 거래하는 서점에서 학교에 장학금 기탁하는데(졸업생에게 수여) 받아도 되나요?2. 학교버스가 있어 거래하는 주유소에서(시골이라 이 주유소 밖에 없음) 장학금 주는데 받아도 되나요?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다보니(수혜자가 학생이라도)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초등학교 졸업식이 다가와서 문의 드립니다.장학금1. 학교에서 주로 거래하는 서점에서 학교에 장학금 기탁하는데(졸업생에게 수여) 받아도 되나요?2. 학교버스가 있어 거래하는 주유소에서(시골이라 이 주유소 밖에 없음) 장학금 주는데 받아도 되나요?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다보니(수혜자가 학생이라도)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2항).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와 거래하는 서점 또는 주유소에서 학교에 기탁하고자 하는 금품이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