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장학금관련

초등학교 졸업식이 다가와서 문의 드립니다.장학금1. 학교에서 주로 거래하는 서점에서 학교에 장학금 기탁하는데(졸업생에게 수여) 받아도 되나요?2. 학교버스가 있어 거래하는 주유소에서(시골이라 이 주유소 밖에 없음) 장학금 주는데 받아도 되나요?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다보니(수혜자가 학생이라도)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2항).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와 거래하는 서점 또는 주유소에서 학교에 기탁하고자 하는 금품이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