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시 정부기관의 범주

안녕하십니까.저는 현재 한 사립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외부강의 범주에 대한 질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중 많은 질문이 정부기관의 범주에 관한 질문입니다.현재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 제외인데,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등의 단체가 실질적으로는 정부기관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여지는데, 외면적으로는 정부기관이 아니기에,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정부조직현황' 등 표를 통해 정부기관 산하 기관(기관 내지 단체, 연구원 등)도 정부기관의 범주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으나 기준이 명확하였으면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위와 같이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부기관의 범주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에 대해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장희정 드림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 공립대학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소속기관그 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요청한 강의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