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관련 문의
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000장학금고에 매년 농협은행(현재 교육금고운영)이 장학금을 기부금을 기부하고 있는데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지속적인 장학금 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000장학금고에 매년 농협은행(현재 교육금고운영)이 장학금을 기부금을 기부하고 있는데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지속적인 장학금 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재단(이사장)과 금고계약을 체결한 농협은행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다만, 사안의 기부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