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운동부 운영과 청탁금지법

학교 운동부 운영과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질의1. 자녀가 운동(유도)을 하고 있는데 지역운동부후원회(유도)에 부모가 자발적으로 부모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납부하였고 운동부후원회(유도) 규정에 의해 해당학교 지도자에게 인건비가 지급 되었다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지도자 학생 같은 학교)질의2. 학생운동선수가 야간운동을 하기 위해 저녁식사를 하는데 학생운동선수 전체와 지도자가 같이 식사를 하고 운동부학부모회장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질의3. 운동부학부모회의 요구에 따라 학교에서 지원하지 않는 대회 및 전지훈련비, 운동복, 간식비등을 시행하기 위해 운동부 학부모가 필요 경비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운동부학부모회장의 카드로 결제하고 운동부학부모회에 사용내용을 설명하였다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부모들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운동부지도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으나,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적법하게 운영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