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장학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사립대학입니다.1. 대학원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에서 재직중인 공직자 등에게 대학 규정에 따라 재직 중임이 확인되면 지급하는 장학금이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요?(공무원 장학금, 언론인 장학금, 교사 장학금)2. 대학 규정에 따라 자매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소속 교직원 자녀에게 감면해주는 장학금이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자의 장학생 선발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공직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비를 부모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장학금은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평가되고, 사립대학에서 특정 직종의 공직자의 자녀에게만 지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금품 지급이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장학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