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발전기금 재단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기부금 납부의 법률 위반 소지 여부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교는 발전기금 모집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명확한 해석이 필요하여 질의 합니다국립대학교는 법률상 국립 및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집행위 금지에 따라,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예) 별도의 재단법인 : 대외협력본부 또는 대외협력과 등국립대학교는 학내에 금융기관이 임접하여 대학회계 및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교직원 등의 금융거래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금융기관 등은 매년 국립대학교의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별도 설립된 재단법인에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질의 국립대학교내 별도 설립된 발전기금재단에 금융기관이 발전기금을 납부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어 위배되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