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립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동시에, 「학칙」에 따라 해당 국립대학의 장의 지도ᆞ감독을 받는 학교 산하 대학기구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 <질문> 산학협력단 소속의 사업단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같은 대학의 교수에게 강의를 맡기고 이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해야하는 경우, - 해당 교수는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되고 해당 강의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사례금 지급 상한액 적용대상인지요? - 아니면, 같은 소속기관의 장의 지도ᆞ감독을 받는 동일 기관으로 보고 외부강의가 아닌 내부강의로 인정하여 학교 내부지침에 따른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지요? - 만약,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면 외부강의등을 같은 소속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은 공직자등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받는 고액의 사례금이 보험성 뇌물로 악용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 교직원이 소속 대학이나 소속 대학의 산하기구 등에서 요청받는 강의를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