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크리스마스 씰 성금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대한결핵협회에서 근무하는 김진만입니다.우리 협회에서 매년 국가결핵관리 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릴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상황설명 대한결핵협회(이하'협회')에서는 결핵예방법 제25조(모금 등)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금 허가를 받아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씰 모금 과정에서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각 기관장(청탁금지법 대상자)들께 증정식을 통해 크리스마스 씰 발행과 발행 목적 등을 알기고 있으며, 증정식에서 크리스마스 씰을 500매~1,000매(모금액 기준 150,000원~300,000원) 정도 증정하고 성금(각 기관마다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30만원~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2. 질의내용 첫번째, 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 크리스마스 씰 증정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두번째, 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 크리스마스 씰 증정하고 성금을 받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결핵예방법 제25조) 제25조(모금 등) 1 협회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하려면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할 수 있다.3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2항에 따른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4 제2항에 따른 모금의 사용방법 및 실적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결핵예방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금 등을 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