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씰 성금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대한결핵협회에서 근무하는 김진만입니다.우리 협회에서 매년 국가결핵관리 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릴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상황설명 대한결핵협회(이하'협회')에서는 결핵예방법 제25조(모금 등)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금 허가를 받아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씰 모금 과정에서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각 기관장(청탁금지법 대상자)들께 증정식을 통해 크리스마스 씰 발행과 발행 목적 등을 알기고 있으며, 증정식에서 크리스마스 씰을 500매~1,000매(모금액 기준 150,000원~300,000원) 정도 증정하고 성금(각 기관마다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30만원~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2. 질의내용 첫번째, 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 크리스마스 씰 증정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두번째, 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 크리스마스 씰 증정하고 성금을 받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결핵예방법 제25조) 제25조(모금 등) 1 협회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하려면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할 수 있다.3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2항에 따른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4 제2항에 따른 모금의 사용방법 및 실적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