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강사료 문의

안녕하십니까?다름이아니라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강사료 관련 문의드립니다.해외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수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