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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의 대학원 입학시 장학금 지급에 관한 문의

개요특수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의거, 재직자에 대한 계속교육(재교육)을 교육목적으로 함. 이에 특정 집단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음. 예를 들어 언론정보대학원은 언론계 종사자 대상, 경찰사법대학원은 국가 형사사법기관 재직자 대상, 교육대학원은 교사를 대상으로 되고 있음, '청탁법'의 보편적인 의미를 적용할 경우 고등교육법의 특수대학원 설립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며 최악의 경우 대학원은 폐원을 해야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음.

예)군위탁 장학 : 교육부, 국방부, 각 참여 대학의 3자 협약에 의해 국방부에서 선발된 군인 및 군무원이 대학원에 입 학할 경우 협정에 의거 정규학기(4-5학기)내 수업료의 50%를 장학금으로 각 대학에서 지급하고 있 음. 청탁금지법의 보편적 취지로 볼 때 이는 명백히 법 위반에 해당됨, 하지만 현재도 교육부로 부 터 추천자 공문이 각 대학별로 발송되고 있음.질문 1. 위와 같이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의 경우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 특히 공무원의 재교육 은 국가에서 적극 장려해야 할 사안이며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공직자의 대학원 장학 은 공무원의 재교육을 지원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음질문 2. 9.28일 법 시행이전에 입학한 자에 대한 장학지급도 금지 대상인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입학할 경 우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정규학기내 계속지급을 적용하고 있음, 즉 2016년 9월 1일자 입학생에게 장학금 을 지급하고 그 적용 기간이 정규학기내(4-5학기) 경우 다음학기부터는 지급할 수 없는지 ? 질문 3. 특수대학원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그 기관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활용 하고 대학은 기관의 직원이 입학할 경우 일정 장학을 지급할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지 ?질문 4. 대학원은 학기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음.

2017년 3월 1일 신입생 모집은 대학에 따라 일정이 매우 상이하 여 청탁법 시행 이전에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한 대학과 이후에 발표한 대학, 그리고 청탁법 시행이전에 원서를 접수한 대학도 있어 혼란이 발생함. 따라서 2017년 3월 1일 신입생의 경우에 한하여 청탁법 적용에 서 제외되어야 할 것을 판단됨. 권익위원회 의견은 ? 질문 5. 청탁금지법이 교육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대학원이 대학재정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 는 모든 대학이 동일한 상황임.

반값 등록금 등으로 대학이 재정이 극도로 열악한 시점에 청탁금지법 시행 은 결국 재정압박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수 밖에 없음. 하루빨리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세부지침을 수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 구체적인 일정은 언제쯤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 장학금이 「고등교육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정된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른 것으로 공정한 선발 절차 등을 거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지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이 협약에 근거하여 지급된다는 사실만으로 청탁금지법 상 허용된다고 할 수 없으며, 협약이 상기 법령·기준 등으로 볼 수 있는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또는 협약 체결에 따른 금품등 수수가 정당한 권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것인지 등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장학금 지급이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 9. 28.이전에 제공받아 이미 등록절차가 완결되었다면,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