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운영상 청탁금지법 저촉 문의
청탁금지법과 관련, 중고등학교 단체종목 운동부 운영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1.감독/코치 급여 : 매월 학부모들에 의해 결성된 후원회 규약에 따른 일정 회비로 지급(후원회원 -> 학교통장)2.감독/코치 인센티브 : 규약에 의거 회비 또는 특별 회비에 의해 지급(ex.전국대회 4강 진출시 월급여 100%, 학교통장 잔액 부족시 추가로 특별회비 납부)3.동계전지훈련 : 일정 및 장소 고려하에 비용산출 후 후원회 회비 납부.
이 경우 감독/코치진은 후원회비에 의해 마련된 차량 이용과 함께 선수들과 숙박함. 즉, 본인 자신이 비용을 내지는 않음.4.후원의 밤 - 매년 고학년 졸업을 앞두고 후원회 주최로 환송회 겸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함. - 졸업생&학부모, 재학생&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식사 및 다과를 하며,재학생 후원회에서 제공함. - 이 때 대부분의 학부형들은 자발적인 기부를 하며, 금액은 천차만별임. - 이 후원의 밤에 감독/코치진이 함께 하여 인사 및 식사를 함.5.기타 회식 - 후원회에서 큰 대회를 앞두거나 마무리한 후 선수들과의 회식을 후원함(ex.식당에서 불고기 파티) - 이 경우 선수들을 이끌고 있는 감독/코치진을 초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며, 함께 식사함.위 내용이 간단하지만 청탁금지법과 저촉되는 지를 항목별로 나열한 것 입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