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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공직유관단체 직원이 국가사무와 관련한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에 관한 질의입니다.<세부내용>"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녹색건축인증"등의 사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녹색건축인증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요.만약 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최하는 "녹색건축인증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신고 제외대상인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신고의 의무가 면제되는데(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을 말합니다.

(1)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2)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 포함) *국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교육부 소속기관 (3)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립대학교는 지자체 소속기관 (4) 교육청 : 17개 시도 교육청 *공립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소속기관따라서, 대통령령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