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공직유관단체 직원이 국가사무와 관련한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에 관한 질의입니다.<세부내용>"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녹색건축인증"등의 사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녹색건축인증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요.만약 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최하는 "녹색건축인증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신고 제외대상인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