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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공직자나 교사/교수/대학교 총장이 비영리기관의 후원의 밤 행사에서 큰 후원금을 내는 건 김영란 법과는 상관이 없는거지요? 그리고 비영리기관의 후원의 밤 행사에서 후원자(공직자나 교사/교수/대학교 총장 포함)분들께 오셔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쇼핑백에 패키지로 떡이나 쿠키, 생수 등의 10000원 미만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귀하가 언급하신 비영리기관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여부는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배너의 ‘설명·홍보자료’→‘법적용대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비영리기관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후원금)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후원자로 언급하신 교사, 교수, 대학교 총장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기관과 위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후원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사화상규상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