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상호간 작품대여에 관하여
공립미술관 중 하나인 저희 미술관은 현재 A전시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위 전시는 시민의 예술향수권 확대 및 미술문화 진흥의 일환으로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되는 전시입니다. 위 전시 기획과 관련하여 저희 미술관은 여러 사립미술관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작품을 여러 점 대여하고자 합니다. 이 때, 공립미술관이 사립미술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작품을 대여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합니다)에 저촉되는 내용인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비단 이번 A전시 이외에도 앞으로 저희 미술관이 시민을 위하여 많은 기획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립미술관으로부터 작품을 대여할 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에 대하여 저희 미술관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첫째, 공립미술관이 사립미술관에서 작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목적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의 목적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개인이 아닌 기관(공립미술관)이 사립미술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작품을 대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둘째, 사립미술관 등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물관미술관법’이라 합니다) 제8조에 의하여 미술관의 운영을 지원하기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고, 공립미술관은 이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립미술관이 공립미술관에 작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행위를 일종의 재산기부로 본다면, 이는 위 박물관미술관법 제8조에 의한 행위로서 청탁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박물관미술관법 제23조제1항은 미술관이 상호간에 미술관자료를 교환·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립미술관이 공립미술관에 작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도 위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행위로서 청탁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박물관미술관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미술관 상호간의 작품대여에 대하여 청탁방지법이 규율하는 것은 박물관미술관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청탁방지법의 규율대상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공립미술관과 사립미술관이 정식으로 체결한 협약에 의하여 무상으로 작품으로 대여한다면, 이는 부정청탁이라 볼 수 없고, 또한 공공기관이 합당한 근거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이므로 금품 등을 이유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청탁금지법에서 금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째, 저희 미술관이 기획하고 시민에게 제공하는 기획전은 모두 무료전시로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 전시에 대한 작품대여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해야 할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번 A전시는 시민을 비롯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무료로 기획되고 개방되는 전시입니다. 즉, 작품의 무료 대여 향유 주체는 공립미술관이라기 보다는 시민, 더 나아가 미술관의 전시를 관람하는 모든 사람들, 즉 공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공립미술관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기획전시를 위하여 사립미술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작품을 대여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1)부정청탁으로 볼 수 없고, (2)공직자가 받는 금품등의 수수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탁방지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