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이행 주체
1. GHS 시행 전에 해외 해상 선적한 물품이 국내 GHS 시행 이후에 들어온다면 GHS에 따른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2.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GHS MSDS 및 경고 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MSDS 작성 및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3. 국내 및 국외의 원료 공급자가 GHS 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용부 사업장 점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수입자인지 공급자인지4. 하반기 사업장 점검시 GHS에 따른 경고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