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일 물질이란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 용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을 제외한 물질을 말함인위적으로 혼합하지 않은 불순물 또는 부산물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일 물질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2.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 고시제 2009-68호)제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경고 표지의 명칭은 MSDS 상의 제품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해· 위험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문구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만, 중복되는 유해· 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 위험문구는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음3. 동 고시 제5조 제1항에 따라서 경고 표시는 대상 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 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함따라서 수정 작업이 필요할 경우 기존 경고 표지 위에 재부착하거나, 포장용기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 등 유해· 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4. MSDS 미 제공 및 경고 표시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