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변경 사항

1. GHS 제도 중단 일물질과 혼합물질의 차이는2. MSDS와 경고 표지상의 화학물질 명 또는 제품명이 동일해야 하는지3. 경고 표지의 유해위험 문구는 반드시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4. 경고 표지 표기의 오류시 후속 조치는? 기존 경고 표지 인쇄위에 별도의 스티커 작업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포장용기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기존 경고 표지 그대로 유통시켰을 경우 어떤 징계가 있는지5. MSDS 및 경고 표지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공식 답변

1. 단일 물질이란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 용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을 제외한 물질을 말함인위적으로 혼합하지 않은 불순물 또는 부산물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일 물질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2.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 고시제 2009-68호)제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경고 표지의 명칭은 MSDS 상의 제품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해· 위험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문구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만, 중복되는 유해· 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 위험문구는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음3. 동 고시 제5조 제1항에 따라서 경고 표시는 대상 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 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함따라서 수정 작업이 필요할 경우 기존 경고 표지 위에 재부착하거나, 포장용기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 등 유해· 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4. MSDS 미 제공 및 경고 표시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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