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or Person의 사용자 여부
당사는 한국○○공사에서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카지노 영업을 하고 있으며, 카지노의 핵심적인 직책중의 하나인 ‘Floor Person’(F/P)이란 직책의 영업관리자를 두고 있음※ 직제는 1급-2급-3급-4급(F/P)-5급(F/P,딜러)-6급(딜러)-7급(딜러) ‘Floor Person’은 영업장 테이블 운영.감독 및 고객서비스, 고객등급 평가, 개임보호 등 제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고, 고객 게임마일리지 제공권한과 고객 분쟁해결, Bankroll(게임머니, 칩) 조정업무 등을 담당-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담당 테이블의 게임운영.보호, 딜러 감독, 딜러의 교육 및 인사고과 평점 담당, 영업규칙 등 제 규정과 절차준수를 통한 직무수행, 테이블게임 Bankroll 관찰, 테이블 운영의 제반사항을 상급자인 Pit Boss(3급,차장)에 보고, 테이블 Limit(배팅 한도액) 변경요청 및 실행, Credit(신용대출) 승인절차 수행 및 발행, 테이블 분쟁시 1차적 책임자이며 필요시 Pit Boss, Shift Manager(2급,부장)에 보고, 고객 서비스제공, 고객 게임사항 및 특성을 파악하여 Web Pad에 전산입력, 고객의 성향파악 및 등급평가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