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용역업체와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모니터링 요원을 파견형태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12년에 변경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업체가 2011년에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여 2년을 초과하여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 되는지 여부와 다른 곳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했던 기간도 「기간제법」 제4조의 “2년”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