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B회사에서 사용하던 파견직 운전기사를 A회사로 전적 하면서 A회사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

A회사가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B의 대표이사(갑)가 B회사의 임원직을 사임하고 A회사의 임원으로 유효하게 전적함에 있어서 B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2개월 사용하던 운전기사직의 파견근로자(을)를 A회사 임원으로의 전적 후에도 계속 사용할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기산되는지?

공식 답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 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바,- A사와 B사가 각각 사업주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A사의 임원이 된 “갑”이 A사에서도 운전원 “을”을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려면, 파견사업주와 A사가 별도의 근로자파견계약의 절차를 밟아 운전원 “을”을 A사로 파견하여야 하므로 “을”이 A사로 파견된 시점부터 파견 기간이 기산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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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