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근로제한 및 금지의 정당성 여부
간 기능에 이상이 없고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이 양성인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구내식당 출입을 금하고 휴직이나 사직을 권하는 것이 노동 관련 법규상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간 기능에 이상이 없고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이 양성인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구내식당 출입을 금하고 휴직이나 사직을 권하는 것이 노동 관련 법규상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질병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로 인하 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의사보건관리자, 산업 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 해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고 있음.따라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를 단순히 B형 간염 건강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