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주 설립에 따라 B에서 A지주로 전적하는 직원도 B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A지주 설립에 따라 B에서 A지주로 전적하는 직원도 B의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사실관계1. ○○○○○가 A지주를 설립인가(18.11.), A지주 설립(19.1.)2. '포괄적 주식이전에 따라 B 주식과 A지주 주식이 1:1 맞교환, B는 A지주의 완전한 자회사3. A지주 설립 후 지체 없이 A지주 우리사주조합 설립 추진4. 예탁되어 있는 B 우리사주가 모두 인출될 때 까지 B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유보5. A지주 설립에 따라 B 직원 중 일부가 A지주로 전적- 전적 직원이 3년 내 희망 시 원 소속사 복귀 허용, 퇴직금 정산하지 않고 근속기간 인정6. 전적 직원의 조합원 자격 상실 시 세제혜택 상실, 대출 조기 상환 부담 등 불이익이 있어 A지주로의 전적 직원의 B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