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가 훈련실시를 위한 일정부서를 독립시킨후 이를 B사로 분사하면서 훈련시설 및 인력을 B사에서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훈련과정 승계가 가능한지?
[질의1] A사로 지정받아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분사업체 명의로 변경지정하고, 분사인 B사에서 승계받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질의2] 분사시점을 기준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의 훈련비 수령처를 분사업체인 (주)△△로 변경이 가능한지?[질의3] 하반기 IT실업자재취직훈련과 관련하여, 기승인 받아 지정예정인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분사인 B사에서 진행가능한지?[질의4] 8월1일자로 분사된 업체인 B사에서 향후에 실업자교육을 신청 및 승인받는데 다른 제약조건이 있는지? 아니면 분사전의 A사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B사에서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신청 및 승인받을 수 있는지?[질의5] 실업자 및 재직자교육을 승인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중 교육장의 소유관련하여 임차인인 A사로부터(전세권이 설정됨) 분사업체인 B사가 재임차(전대차계약 또는 사용계약서)받아서 시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질의6] 8월1일시점으로 분사후에 전문적인 IT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사설학원으로 등록 및 운영하고자 하는데, 실업자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훈련경력이 사설학원의 경우 설립시점부터 3년인지 아니면 과거 ○○컴퓨터의 노동부위탁훈련경력(2년 10개월)을 인정받아서 교육을 신청 및 승인받는데 제약이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