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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행사와 동일장소에서 진행되는 민간이 행하는 부대행사 성격의 행사 개최시 법 적용 여부 문의

청렴대한민국매년 연말에 지자체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재야의 송 타종식과 해맞이 등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행사에 참여한 많은 시민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또는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는 각종 단체 등에서 (연합해서)참석한 시민들에게 떡국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행사는 개최합니다.떡국 제공 행사는 자자체 행사와는 별도로 진행되나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장소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타종식 행사, 해맞이 행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 집니다.떡국 무료 나누기 행사를 위하여 관내 기업체 및 단체(공공기관에 해당되는 단체도 있음)의 협찬 및 후원을 받아 진행합니다.지자체에서 보조금 등 일체의 지원도 없으며 지자체 행사도 아닙니다.그러나 공공기관의 장(자치단체장)이 민간이 추진하는 떡국무료나누기 행사장을 방문하여 모인 시민에게 인삿말 정도는 합니다.이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아니나 공공기관 행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며주된행사의 보조행사로 느껴지는 행사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어 협찬 및 후원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행사를 진행하는 단체가 청탁금지법 상의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기업체 등의 후원은 이법의 제재대상이 아니며, 공공기관에 해당하더라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떡국재료 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