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사 소속의 사업단이 새롭게 설립되는 B공사로 양도되는 경우 사업단 노동조합의 승계 여부
▶ ○○시는 집단에너지(지역난방)공급 사업을 '02년부터 A공사에 위탁·운영해오고 있으며, A공사는 소속기관 으로 '집단에너지사업단'을 두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중▶ B공사 설립·운영 조례('16.7.14. 시행)에 따라 A공사에 운영위탁 중인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신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사업단이 운영중인 발전설비·토지·건물 등 전체 자산은 市가 B공사로 현물출자 예정▶ 市는 現 집단에너지사업단 전체 직원을 하반기 설립예정인 'B공사'에 고용승계하기 위해 정관조문(안)을 마련 * 조문(안) : 市 A공사 집단에너지 사업단의 직원은 B공사 설립일에 A공사를 퇴사하고 B공사에 입사하며, 제반 근로조건은 기존 근로조건에 준하여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B공사 설립의 경우, 기존 '사업단 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에 해당하는 노조 변경사항 신고 대상인지 여부B공사 설립됨에 따라 기존 집단에너지사업단은 폐업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경우 기존 사업단 노조는 법정 해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