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계열사에서 퇴직한 '갑이 B계열사에 재고용되었을 때 우리사주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
A계열사에서 명예퇴직한 '갑'의 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 상환 및 인출을 완료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 시켰는데, '갑'이 그룹 내 B계열사의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우리사주조합원으로 다시 가입하고자 하는데,- A계열사에서 명예퇴직을 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이 조합원의 자발적인 탈회 요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A계열사에서 퇴직하면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B계열사와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이므로 규약의 1년 재가입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A계열사 출자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A계열사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배정해도 되는 것인지 사실관계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지주회사로서 계열사 주식 전량 보유 중이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그룹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규약에 명시)○ 조합 규약은 조합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조합원 탈회 요청의 경우 1년간 우리사주조합 재가입을 불허하고 있음○ A계열사에서 명예퇴직한 직원 '갑'은 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 상환 및 인출 처리를 완료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킴('19.1.1.면직 발령, '19.1.15. 퇴직 접수 및 인출 완료)○ '갑'은 A계열사에서 퇴직 후 B계열사에 재고용되어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음(1년단위 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