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상 기부금품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요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하여 질문이 많아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만 업무 추진상 질문을 드립니다.우리시는 직장운동부의 일환으로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연맹에서 개최하는 축구경기를 치르고 있는 데 우리시 홈경기에 축구를 관람하는 관중들에게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에 경품 협찬과 지급으로 인한 법 위반 행위를 질문하오니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 1. 우리시는 매년 초 공무원이 관내 기업체나 병원 등을 방문하여 1년 사용할 경품을 자율적 협찬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업체별 300만원 이상인 경우와 300만원 이하로 협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공무원이 업체를 방문하여 경품을 협찬 받는 행위는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만약 위반이 아니라면 1업체당 300만원 이상 협찬을 받는 경우 위반인지 300만원 이하로 협찬을 받으면 위반이 안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2. 만약 공무원이 방문하여 협찬을 받는 경우가 법 위반이라면 우리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인 축구협회를 통해서 관내기업체나 병원등에 협찬을 받는 경우에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3. 1항과 2항이 법 위반이 아니라면 축구경기를 관람하는 관중들에게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가 법률에 위반 되는지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협찬을 하는 기업체나 병원이 시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품등 수수(협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품등 수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이나 제8호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절차적 요건으로서 시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협찬자와 시 사이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이 있어야 하며, 실체적 요건으로 계약 등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단순히 협찬자의 광고만 하는 경우는 상응하는 대가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8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금품등을 협찬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시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인 축구협회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축구협회가 협찬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가 협찬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어 실질적으로 시가 협찬을 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축구협회를 통해서 협찬을 받는 경우 실질적인 금품등 수수자를 시로 보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축구경기를 관람하는 관중들 중에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경품 지급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공직자등인 관중들에게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