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공기 연장시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시행령 제12조 별표 3에 의거 8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시 2인(800억원 기준으로 매 700억원 증가시 1인 증가)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 전 15%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는 바,- 15%라는 것이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공사의 공정율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만약 공사기간이 기준이라면, 당초 공사금액 800억원, 공사기간이 1,000일이었고 850일 후 851일째 안전관리자를 1인만을 선임한 상태에서 공사기간이 900일째에 변경되어 1,100일로 연장되는 경우 85%되는 시점은 935일이 되는 바, 35일간 안전관리자를 재 선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