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팀장 공무원노조 활동 제한 대상 여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범위)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제1호 각목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공무원노동조합 차기 지부장으로 당선된 자(6급 팀장)의 최근 6개월간의 전자결재시스템상 문서등록대장을 근거로 추출한 업무추진 실적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여 질의드리니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해 주시기 바람.
- 지부장 당선자(임기 2020.3.2.~2022.2.28.)인 現6급 팀장 업무추진 실적(건수) 해당팀 전체 생산문서 팀장 직접 기안문서 전결처리문서 대결(업무대행) 처리문서 검토(중간결재) 처리문서 비고 864 6 51 47 760 100% 0.7% 5.9% 5.4% 87.9% ※ 추출기간 : 2019.7.1.~12.31(6개월) / 전자결재시스템 문서등록대장에 의거 추출- 직접 기안한 문서(6건):출장보고서(2), 상황근무일지(2),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로 승인서(1), 기타(1)- 전결 처리한 문서(51건): 차량운행일지, 부업대학생 근무일지, 기간제공무직근로자 작업일지☞ 시 산하 전체 부서의 6급 팀장 보직자의 경우 위 사례와 대동소이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