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축구부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학교 축구부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축구부 운영은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워 학부모가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면그 기부금으로 운영을 합니다.이 경우 부정청탁 방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법에 저촉이 된다면 대다수의 학교 축구부가 운영하기 힘들어질것 같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부모(회)가 직접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급여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지만,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에 명시된 절차(학교회계 편입 등)를 준수하여 집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