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질의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질의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질의
가.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법규정에 명시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위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법규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사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은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귀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부여'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계약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해야 할 것이나,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노사 간 분쟁이 있거나 근로계약서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민사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사례와 같은 경우 사업주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의 홈페이지로 문의하시거나, ☎ 국번없이 132번 전화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