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대행업무 수행시 지정한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이하 사업장에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정한계에 포함되는지2. 사업주와 협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 법적인력이 아닌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법 위반인지와 이 경우 수수료를 사업주와 협의하여 징수가 가능한지

공식 답변

1.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수」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 이는 규정된 사업장 또는 근로자수의 보건관리대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지정한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이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을 받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이므로 지정받은 인력이외의 자가 대행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보건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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