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로에 8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는 토요일이 공휴일과 중복시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
○토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상태에서 근로제공을 한 후 임금지급방법에 대한 양설이 있는데 어떤 설이 타당한지○갑설) 평소 토요일 8시간 근무시 4시간 근로에 8시간 임금을 지급하고 4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휴일수당 8시간에 100% 4시간 근로에 대한 8시간 임금 150% 4시간은 휴일연장으로 인정해야 정상적인 지급방법임(휴일수당 8시간+휴일근로수당12시간+휴일연장근로시간 6시간=계 26시간).○을설) 주 44시간 근로와 평소 임금지급방법과 관계 없이 휴일은 8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휴일수당 8시간에 100%휴일근로수당 8시간에 150%만 지급하면 정상적인 지급방법임.(휴일수당 8시간 휴일근로수당 12시간=계 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