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관련 문의(비전임교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하고자 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의각급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p5)에 따르면 1. 적용대상은 (법 제2조제2항다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으며, 2. 비적용대상으로는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예시)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고등교육법(제14조)에서 교원의 구분은 교수(조교수, 부교수, 교수), 조교, 직원으로 되어 있는 바,명시되지 않은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은 비적용대상으로 구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렇지만, 대학에는 예시한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이외에도 산학협력중점교수, 기금교수 등다양한 비전임교원이 있습니다. 특히, 산학협력중점교수나 기금교수의 경우 비전임교원임에도 불구하고대학과 고용계약(4대보험 가입)을 체결하고 상근으로 근무하는 등 교수에 준하는 처우를 해주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도 고등교육법에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