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3월 이상 장기양성훈련에 대한 사업주훈련비용 지원 업무처리 요령

3월 이상 장기양성훈련에 대한 사업주훈련비용 지원 업무처리 요령

공식 답변

○3월(350시간) 이상의 장기 양성훈련과정의 중도탈락자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요령(위 관련 규정 제4조 제3항)­훈련비의 지원 : 1인당 지원금 기준액 × 중도탈락일까지 훈련일수 / 전체훈련일수­ 월 훈련수당의 지원 : 20만원 × 중도탈락일까지 훈련일수 / 해당 월의 일수

○ 중도탈락자에 대한 기숙사비용의 지원 : 17만5천원 × 해당 월의 기숙사 이용자의 중도탈락일까지 훈련일수 / 해당 월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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