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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강좌 운영 시 등록금 면제 혜택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대학에서 최고정책관리자과정(CEO과정)이라는 공개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는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대표,사회단체장, 공공기관의 대표 및 간부(군.경 포함)들 입니다. 대상자 중 공공기관의 대표 및 간부는 자문위원라 칭하고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케하여 수강하고 있는데, 이런 혜택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령에 근거한 장학금 지원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의 법령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한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