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법인을 청산하고 1개의 신규법인을 설립시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
○ 질의1) 조합원 18명이 대표 지부장에게 유급 전임을 인정하고 무노동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유급전임이라 하더라도 정상 출근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통보없이 결근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도 무방한지또한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질의2) 3개 회사의 법인을 청산하고 1개의 신규 회사를 설립하고저 함.상호, 본사 대표자, 주주명부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때에 기존의 회사 대표와 맺은 근로 계약은 청산 절차시에 종료되고 신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질의3)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 처벌 조항은 무엇이 있는지